그날 그녀는 어떻게 죽었는가


본 글은, 2011년 폭설이 몰아치던 미국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망자는 27세의 교사 엘렌 그린버그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엔 총 23곳의 칼에 의한 자창이 있었으며, 그러한 자창은 목뒤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자살로 종결지었으며, 유족은 지금까지도 소송을 이어오며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본 글은 단순히 범죄사건과 관련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오락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악랄한 범행성을 알림과 동시에 범죄의 연보年譜를 통한 교육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사망자, 엘렌 그린버그 (Ellen Rae Greenberg)

2011년 1월 26일 수요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는 설국이었다.

기록적인 블리자드 경보와 함께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적설량은 이미 발목을 덮었고, 시속 60km가 넘는 돌풍이 도시의 가로등을 위태롭게 흔들어댔다. 거리의 모든 상점은 셔터를 내렸고 학교들은 조기 귀가 조처를 단행했다.

도시는 하얀 정적 속에 자리했다.

그리고..

이곳 마나얀크 지구의 플랫 록 로드 4601번지에서 사건은 벌어지고 있었다.

오래도록 미스터리로 기억되는 그런 사건이.

19세기에 지어진 붉은 벽돌의 방직 공장을 개조한 고급형 아파트 베니스 로프트.

스킬킬 강변으로 고립된 요새마냥 우뚝 서 있던 이 아파트는 두꺼운 외벽과 이중창이 눈보라 소리를 차단하며 거주민에게 고요한 적막감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건, 6층의 603호실 역시 마찬가지였었다.

오후 6시 33분경, 필라델피아 911센터의 교환원 모니터에 적색 신호가 켜졌다.

플랫 록 로드 4601번지 603호에서 자신의 약혼녀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사방으로 피가 보인다는 신고였다.

신고자 남성은 1층의 짐(Gym)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더니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서 급기야 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러한 참상을 마주했다고.

그리고..

약혼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가슴에 칼이 꽂혀 있었다고 한다.

(Philadelphia Police Department)

신고 전화를 걸어온 발신자는, 603호 거주민인 엘렌 그린버그(27)의 약혼자 샘 골드버그(28)였다.

이날 신고 접수 7분 만인 오후 6시 40분경, 필라델피아 소방국 소속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는 6층에 멈춰있던 상태였고 복도도 비어 있었다. 그리고 603호의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가장 먼저 구급대원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문의 상태였다.

나무로 된 문틀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금속 나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문 안쪽으론 스윙 바 락(Swing Bar Lock)이라 불리는 금속제 보안 걸쇠가 달려 있었다.

샘은 문이 안에서 스윙 바 락으로 잠겨 있어 밖에서 몸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했노라 진술했다. 그의 말마따나 문짝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본체가 덜렁거렸고 문틀의 걸쇠 부분은 비틀려 있었다.

(Philadelphia Police Department)

한편..

현장에 진입한 대원들은 아파트 내부의 공기를 단박에 느낄 수가 있었다. 바깥의 살인적인 추위와 달리 내부는 약 20.5도로 비교적 훈훈했다.

이는 발코니 창문이나 다른 개구부가 장시간 열려 있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만약 누군가 발코니로 도주했다면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찬 공기가 유입됐을 터이다. 하지만 내부의 공기는 밀폐된 온실이었음을 시사했다.

거실은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다.

소파는 정돈된 채였고 다이닝 테이블 위로는 노트북 컴퓨터 3대(샘의 것, 엘렌의 개인용, 엘렌의 학교 업무용)가 켜져 있었다. 결혼 준비 서류들(샘과 엘렌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음)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침입자가 집안을 뒤진 흔적은 전무했다. 고가의 전자제품들은 제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강도의 가능성은 진입 30초 만에 배제됐다.

(Philadelphia Police Department)

구급대원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자를 찾았다. 그리고 주방에서 멈춰 섰다.

엘렌은 주방 구석에 있었다.

그녀는 주방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의 'ㄱ'자 코너로 위치해 있었다. 상반신이 흰색 하부 수납장에 기대어 비스듬히 앉아 있는 형태였으며 머리는 북쪽을 다리는 서쪽을 향해 뻗어 있었다.

짙은 색 지퍼형 후드 티셔츠, 그 안에 옅은 색 티셔츠, 회색 트레이닝 하의, 그리고 밝은 갈색의 어그 부츠를 신고 있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새였다.

(Philadelphia Police Department)

응고된 피가 그녀의 코에서 귀 쪽으로 수평으로 흐른 자국을 남겼다. 이는 그녀가 찔린 직후에는 바닥에 완전히 누워 있었다가 나중에 상체가 들어 올려졌거나 자세가 바뀌었음을 시사했다.

찔린 이후 스스로 자세를 달리했거나 혹은 샘이 발견하고서 일으켰던 것일까?

가슴 한복판으로는 검은색 손잡이의 약 25cm 주방용 칼이 꽂혀 있었다. 날은 톱니 모양이었으며 흉골을 뚫고서 깊숙이 박힌 채 손잡이만이 허공을 향해 있었다.

구급대원은 즉시 맥박을 확인했으나 이미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 판정(DOA)을 받았다. 현장 보존을 위해 그들은 시신을 건드리지 않고 물러났다.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는 검은색 머리끈이 끼워져 있었고 주먹은 가볍게 쥐어져 있었다. 그 옆 바닥으론 그녀의 안경이 떨어져 있었다. 안경을 쓴 채 공격당해 벗겨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벗어둔 것인가? 안경알은 깨지지 않았고 다리도 멀쩡했다.

(Philadelphia Police Department)

저녁 8시 27분경.

필라델피아 검시소 소속 수사관과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한다.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과학수사대(CSI)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현장 감식에서..

주방 조리대 위는 마치 요리 프로그램의 세트장처럼 정돈돼 있었다. 스테인리스 체에는 물기를 뺀 블루베리가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옆에론 도마와 함께 방금 썬 듯한 오렌지 슬라이스들이 그릇에 담겨 있었다.

(Philadelphia Police Department)

의문이었다.

누군가와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었다면, 이 가벼운 플라스틱 그릇들은 쉬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야 했다.

허나 블루베리 한 알도 밖으로 튀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과일을 썰다가 신속하게 공격당했거나 혹은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것일 테다.

허면, 과도를 들고 있다가 갑자기 자살 충동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들고 있던 그 과도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싱크대 안을 들여다본 수사관은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 볼 안에는 두 자루의 칼이 놓여 있었다. 명확하게 깨끗한 채였다. 혈흔도, 지방 조직도, 섬유 조각도 없었다. 그리고 칼을 보관하는 나무 칼꽂이는 조리대 위에 옆으로 넘어져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할까?

범인(혹은 엘렌)이 칼꽂이를 넘어뜨리며 칼을 뽑았던 걸까? 그렇다면 싱크대의 깨끗한 칼 두 자루는 무엇인가? 흉기로 쓰려다 마음에 들지 않아 던져둔 것? 아니면 설거지를 하려던 것? 범인 혹은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칼을 고르며 설거지통에 칼을 담가둔다? 설명되지 않는 행동 패턴이었다.

(Philadelphia Police Department)

혈흔 분석 또한 너무도 정적이었다.

혈흔은 오직 엘렌의 시신 주변 바닥과 그녀가 기대고 있던 하부 수납장 표면에만 집중돼 있었다. 조리대 상판 위, 즉 그녀의 머리 높이보다 높은 곳에서는 단 두 방울의 비산흔만이 발견됐다.

벽면이나 천장, 거실 바닥으로 튄 혈흔은 일 없었다.

핏빛 발자국 역시도.

이것은 공격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이미 바닥에 주저앉은 채였거나 매우 낮은 자세였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서 있는 상태에서의 칼부림은 사방으로 피를 흩뿌리기 때문이다.

헌데 피가 튀지 않았다? 이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의 가격, 즉 확인 사살 혹은 오버킬, 또는 스스로의 자해를 의미했다.

이날 밤, 현장에는 샘과 그의 가족 그리고 건물 보안 요원이 대기 중이었다.

수사관은 샘을 관찰했다.178cm 가량의 건장한 체격에 운동복 차림이었다. 그리고 신체나 의복에선 눈에 띄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샘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Philadelphia Police Department)

"4시 45분쯤 운동하러 나갔고 5시 30분쯤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전화도 했지만 받지 않아서 6시 30분쯤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경찰은 즉시 아파트 보안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다.

샘의 전자 키 기록은 그의 진술과 일치했다. 체육관으로 내려간 시간과 다시 올라온 시간 모두.

한편..

유일한 외부 출입구인 발코니에서 눈 쌓인 바닥을 확인한 결과 손자국이나 발자국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저녁 9시 30분경.

현장 감식이 마무리돼 갈 무렵, 형사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가설이 점차 굳어지고 있었다.

침입 흔적 없고, 도주로 없으며, 흉기는 집안의 물건, 문은 내부에서 잠김. 즉, 피해자 스스로의 자해로 인한 사망.

허나..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고자 엘렌의 몸을 들어 올렸을 때..

그리고 그녀의 등 뒤를 확인했을 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다.

엘렌의 목뒤와 등 상부로 육안으로도 선명한 10개 이상의 자창이 벌집처럼 뚫려 있었던 것이다.

엘렌과 그녀의 약혼자 샘 (Ellen Rae Greenberg)

엘렌 래 그린버그는(27)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출신의 외동딸이었다.

사건 당시 그녀는 필라델피아의 주니애타 파크 아카데미에서 1학년 담임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동료 교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었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고 한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Save the Date' 카드가 놓여 있었다. 2011년 8월로 예정된 결혼식을 알리는 청첩장이다.

사무엘 샘 골드버그(28)는 그런 그녀의 약혼자였다.

샘은 필라델피아 지역 방송국(NBC 10 등)의 TV 프로듀서였다. 엘렌과는 3년 동안 동거 중이었으며, 사건이 일어난 베니스 로프트 아파트는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다.

한편..

어째서인지 엘렌은 필라델피아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샘은 필라델피아에 직장과 기반이 있어 머물러야만 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에 살인 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은, 바로 공간과 시간이다.

엘렌이 사망한 현장은 밀실 공간이었으며 모든 물리적 정황은 외부 침입이 불가능함을 가리키고 있었다.

헌데, 그녀 목뒤와 등 상부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자창은 무엇을 고하는 것이란 말인가?

이제 남은 축은 시간이다.

오후 4시 45분(샘의 외출)부터 오후 6시 33분(911 신고)까지의 축.

약 1시간 48분의 시간 동안 603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샘의 행적은?

경찰은 샘의 알리바이를 '견고함'이라 평가했다. 아파트 보안 시스템의 로그가 그의 진술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샘은 경찰 진술에서 오후 4시 45분경 운동을 하러 같은 건물 1층 짐(Gym)으로 내려갔노라 말했다.

베니스 로프트 아파트는 입주민 전용 키팝(Key Fob) 시스템으로 출입이 통제된다.

경찰이 확보한 로그 기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4시 46분경 샘은 키팝을 통해 짐 입구를 출입했다. 즉, 엘렌의 사망 추정 시각 당시 6층이 아닌 1층에 머물렀다는 방증이었다.

샘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운동을 마치고서 오후 5시 30분경 6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이 스윙 바 락으로 잠겨 있어 오후 6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복도에 머물러야 했다고.

이 1시간 동안 샘은 현관문 바깥 복도에서 엘렌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거듭해서 보냈다.

17:33 - "Hello?" (헬로우?)

17:35 - "Open the door." (문 열어.)

17:37 -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거야?)

17:54 - "I'm getting pissed." (나 진짜 화나려고 함.)

18:05 - "Hello!" (헬로!)

18:09 - "You better have a good excuse." (변명거리 잘 생각해 놓는 게 좋을 거야.)

이렇듯 샘은 6건의 메시지와 9통의 전화를 걸었고, 엘렌이 샤워 중이거나 헤드폰을 끼고 일하는 중 또는 낮잠에 든 것이 생각했다.

그렇게..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챘는지 샘이 몸통을 박아대며 억지로 스윙 바 락을 부수고는 출입할 수 있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난 뒤였다.

2011년 1월 27일 오전 8시 30분경.

눈보라가 멈춘 사건 다음 날 아침, 필라델피아 검시소의 부검실 3번 테이블 위로는 사건 번호 ME 11-00346, 엘렌 래 그린버그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집도의는 병리학자 말론 오스본 박사였다.

그는 메스를 들기 전, 뉴얼에 따라 가장 먼저 시신의 외관 검사를 수행했다.

엘렌의 신장은 66인치(약 167cm), 몸무게 126파운드(약 57kg). 발육 상태는 양호(Well-developed)로 기재됐으며, 영양 상태도 좋았다(Well-nourished).

사후 경직란은 턱과 사지에서 경직이 풀리고 있었다고 기재됐다.

시반의 경우, 등 쪽에 옅은 적자색 시반이 형성됐는데 이는 그녀가 사망 직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일정 시간 방치됐음을 시사했다.

그녀의 시신은 핏물에 젖어 딱딱하게 굳은 짙은 색 지퍼형 후드 스웨트셔츠, 그 안에 받쳐 입은 티셔츠, 회색 트레이닝바지, 그리고 어그 부츠를 착용한 채였다.

오스본 박사가 가위를 이용해 옷을 잘라내고서 차가운 물로 피를 닦아내자, 엘렌의 몸에서 총 23개의 자창 및 절창이 기하학적 패턴을 따라 남겨져 있었다.

특히나..

그러한 패턴 중 일부는 스스로 공격하기 가장 어려운 부위에 집중돼 있었다.

(Office of the Philadelphia Medical Examiner)

그녀의 시신에 새겨진 상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상처를 만든 도구를 이해해야 하겠다. 흉기의 특성이 상처의 성격을 결정짓는 법이니까.

현장에서 수거된 흉기는 Zyliss 브랜드의 길이 약 25.4cm 주방용 칼이었다. 이 칼의 결정적인 특징은 톱니형 날이라는 점이었다.

톱니 칼은 매끄러운 셰프 나이프와는 다르다. 찌를 때 옷감과 피부 조직에 걸리며 엄청난 마찰 저항을 발생시킨다.

또, 톱니 날이 진입할 때 피부는 예리하게 베이는 것이 아니라 찢겨 나간다. 상처의 가장자리는 불규칙하고 너덜너덜해지고 말이다.

해당 흉기가 신체를 관통할 때 발생하는 통증은 일반적인 자상보다도 훨씬 더 극심하다. 신경 말단이 톱질하듯 손상되기 때문.

오스본 박사의 보고서는 엘렌의 상처들이 이러한 톱니 칼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기록했다.

즉, 20번의 타격은 살점을 톱질하듯 뚫고 들어갔다는 의미다. 옷을 입은 채였기에 칼을 꽂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힘은 맨살일 때보다 분명 더 컸을 것이다.

엘렌의 부검 컴퓨터 모델링 (Office of the Philadelphia Medical Examiner)

오스본 박사는 상처를 크게 전면부(가슴/복부)와 후면부(목뒤)로 분류했다.

먼저 전면부다.

엘렌의 가슴 부위로는 총 8개의 자창이 있었다. 이 상처들은 깊이와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었다.

시험흔 추정: 쇄골 근처와 가슴 중앙에 있는 깊이 0.2-1.5cm의 얕은 상처들. 피부만 살짝 뚫은 수준. 그녀의 죽음을 자살로 보는 이들은 이를 주저흔이라 부르고, 타살이라 여기는 이들은 고문의 흔적 혹은 위협용 상처라 부름.

치명상: 좌측 가슴 상부에 위치한 깊이 약 10cm의 자창. 칼날이 제2갈비뼈와 제3갈비뼈 사이를 통과. 막을 뚫고 왼쪽 폐의 상엽을 관통한 뒤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낭까지 도달. 흉기는 바로 이 상처에 꽂힌 채 발견.

복부의 1개 자창: 배꼽 우측 상단으로 깊이 약 6.0cm의 자창이 하나 있었음. 해당 상처는 복벽을 뚫고 복강 내 대망까지 도달. 장기를 찌르는 고통은 뼈를 건드리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임.

여기까지는..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자살'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

헌데..

오스본 박사가 시신을 뒤집었을 때, 그러한 범주 역시 뒤집히는 것으로 보였다.

해당 사건이 훗날 자살이냐 타살이냐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절반에 해당하는 10개의 자창이 엘렌의 목 뒤와 등 상부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컴퓨터 모델링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 상처들은 마치 누군가 뒤에서 내리찍은 듯한 군집 형태를 띠고 있다.

상처의 위치는 해부학적으로 C2(경추 2번)에서 T2(흉추 2번) 사이의 척추 라인을 따라 분포했다. 이는 머리카락이 끝나는 목덜미부터 어깨뼈 사이로, 자기 자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사각지대에 해당했다.

상기할 점은, 사망 당시 그녀는 두꺼운 후드 티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옷의 탄성을 뚫고서 목뒤의 단단한 근육층(승모근, 판상근)을 뚫으려면 칼을 쥔 손에 체중이 실려야 한다는 것.

운동학적 맹점 또한 존재했다. 오른손잡이인 엘렌이 25cm 길이의 칼을 역수(거꾸로 잡는 파지법)로 쥐고서 팔을 머리 뒤로 넘겨 자신의 목뒤 정중앙을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10번이나 찌른다?

해당 동작을 수행하려면 어깨 관절을 한계치 가까이까지 비틀어야 하며 매 타격마다 결코 적지 않은 근육 피로도도 발생한다.

중요한 상처 부위는 하나 더 있었다.

그건 바로, 엘렌의 뒤통수 두피 부분으로 길이 약 11cm에 달하는 긴 절창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찌른 상처가 아니라 베인 상처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자신의 머리 가죽을 길게 긋는 경우는 법의학적으로도 전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

통계적으론, 이는 누군가 흉기를 휘두르다 빗나갔거나 또는 머리채를 잡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이제..

신경병리학적 측면을 살펴보면..

부검 당시 채취된 척수 샘플에 대한 신경병리학자의 분석 결과가 또 의문투성이다.

부검에 참여한 웨인 로스 박사의 소견서에 따르면, 목뒤의 자창 중 하나가 경추 2번과 3번 사이를 파고들었다. 칼날은 척추 뼈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척수를 감싸고 있는 경막을 찢고는 척수 실질에 손상을 입혔다고 한다.

해당 부위의 척수 손상은 뇌간 바로 아래다. 이곳이 손상되면 호흡 중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심각한 운동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의학적으로 이를 척수 쇼크라 부른다.

손상 직후 신체는 이완성 마비 상태에 빠진다. 팔을 들어 올리거나 칼을 꽉 쥐는 악력에 순간적으로 소실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엘렌이 목뒤를 찔러 척수를 다침 -> 팔이 마비 -> 가슴을 8번 더 찌르고는 칼을 꽂음

가슴을 찔러 폐에 구멍이 남 -> 고통과 출혈 속에서 등 뒤로 팔을 꺾어 척수 뼈 사이를 뚫을 정도로 정교하고 강력하게 10번을 찌름

바로,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쉬이 납득할 수가 없는 딜레마가 말이다.

현미경 검사 결과에서도 의문은 존재했다.

목뒤에 난 10개의 상처 중 일부, 특히 척추 근처의 깊은 상처에서 출혈 없음 또는 출혈 거의 없음 소견이 나왔다.

살아있는 조직은 상처를 입으면 방어 기제로 혈액을 내보내고 응고 반응을 보인다. 헌데 출혈이 없다는 것은, 그 상처가 만들어질 당시 심장이 멈췄거나 혈압이 0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엘렌은 목뒤가 찔릴 당시 이미 사망했거나 빈사 상태였음을 방증한다.

한편..

경찰은 손에 칼에 베인 방어흔이 없으니 자살이라고 판단했다.

허나, 오스본 박사의 보고서에는 다른 종류의 흔적들이 기록돼 있다.

엘렌의 우측 팔과 다리 전체에 걸쳐 발견된 다발성 타박상이 그것이었다. 멍의 색깔과 상태는 상처들이 사망 직전, 즉 사건 당일 무렵에 생긴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칼날을 손으로 방어는 못 했지만, 누군가에게 제압당하거나 벽이나 가구에 강하게 부딪히는 몸싸움의 흔적이었다고 추론할 여지가 있었다.

NMS Labs에서 수행한 독성학 검사 결과 엘렌의 혈액에서는 다음 성분들이 검출됐다.

Clonazepam(Klonopin): 항불안제. 치료 농도 범위 내.

Zolpidem(Ambien): 수면제. 치료 농도 범위 내.

Sertraline(Zoloft): 항우울제. 대사체인 Desmethylsertraline 검출.

이밖에 알코올이나 불법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약물 농도는 모두 정상적인 치료 범위였으나, 해당 조합(특히 벤조디아제핀계와 수면제)은 진정 작용과 근육 이완을 유발할 수가 있었다.

이는 엘렌의 정신 건강에 취약점 존재와 더불어 자살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공격당할 당시 신체적 반응 속도가 느렸거나 저항할 힘이 약화된 상태였을 가능성 또한 시사하는 부분이었다.

오스본 박사는 이 모든 병리학적 증거를 종합했다.

그리고 2011년 1월 27일 오후, 부검이 종료된 직후 작성된 1차 소견서에서 오스본 박사는 사망 방식란에 다음과 같이 체크했다.

[V] HOMICIDE
(타살)

엘렌과 그녀의 부모님 (Greenberg Family)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자살로 단정 지었다.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밀실이었으며, 엘렌이 정신적 문제를 겪으며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엘렌의 정신과 주치의였던 버만 박사의 진료 기록과 법정 진술은 엘렌의 정신 상태가 붕괴돼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붕괴의 시작은, 사건 발생 약 3주 전부터였다.

이 무렵 엘렌의 행동은 급격히 변해갔다고 한다. 압도적인 불안감과 자신감 상실 그리고 결정 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그녀는 하루에도 수차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학교에 가기가 무섭다', '필라델피아를 떠나고 싶다'며 호소했단다. 27세의 독립적인 여성이 일순 부모의 품을 찾는 전형적인 정신적 퇴행 현상으로 보였다.

허나, 동시에 그녀는 결혼식 준비(청첩장 발송, 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예약)를 멈추지 않았다. 버만 박사는 이를 결혼을 앞둔 스트레스가 기저 불안과 만나 병리적으로 증폭된 것이라 1차 진단했다.

한편..

버만 박사는 엘렌의 증상이 좀처럼 호전을 보이지 않자 사건 직전 약물을 변경하고 증량하기에 이른다.

1월 12일: 1차 상담. 불안 증세 호소.

1월 17일: 증상 악화. 클로노핀 처방 시작.

1월 20일: 증상 지속. 졸로프트 추가 처방.

1월 25일 (사건 전날):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시 입원 치료를 고려하자고 제안

항우울제의 경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2-4주가 걸릴 수 있으며, 복용 초기엔 불안과 초조함이 오히려 증폭되는 역설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혹시, 엘렌은 정확히 이런 생물학적 위험 구간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은, 마치 칵테일마냥 복합적으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해당 약물들로 인해 충동 조절 능력에 감소하고 현실 감각이 무뎌지며 어떠한 충동이 부추겨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일까?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혹은 망상 속에서 자신을 20번 찌르는 기이한 행동을 취했던 것일까?

아니면, 강력한 근육 이완제이자 중추신경 억제제로 인해 기습을 받았음에도 미처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방어흔도 없이 약에 취해 무저항으로 살해됐던 것일까?

법의학 문헌 통계에 따르면, 자살자가 예리한 도구로써 사망하는 비율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20번이나 찌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자살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구별점이 있다.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확실성을 원한다. 따라서 대부분 찌르려는 부위(손목, 목, 가슴)의 옷을 걷어 올리거나 벗어선 맨살에 칼을 댄다. 옷이 칼날을 막거나 미끄러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엘렌의 경우, 그녀는 두꺼운 후드티와 티셔츠를 겹쳐 입고 있었다. 옷을 걷어 올린 흔적은 없었다.

그리고..

다수의 자창은 법의학 용어로 오버킬이라 부른다. 이는 주로 죽이는 것 이상으로 상대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나타난다.

자살에서 오버킬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개 조현병이 망상장애에 의한 병리적 망상이 동반될 때다. 허나 엘렌에게 그런 망상장애 병력의 기록은 전무하다. 사건 무렵엔 진단명이 불안 장애였다.

필라델피아 검시소의 엘렌 시신 집도의였던 병리학자 말론 오스본 박사는 타살 소견을 냈다.

또, 엘렌의 우측 팔과 다리 전체에 걸쳐 11개의 다발성 타박상 발견됐으며 사건 당일 무렵에 생긴 것으로 추정됐다.

허나, 필라델피아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으며 이후 경찰&검찰&검시소 관계자들간의 비공개회의가 진행된 끝에 오스본 박사는 4월경 자살로 보인다는 최종 소견을 낸다.

그렇게, 엘렌 사망 사건은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다.

한편..

유족인 엘렌의 부모는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여..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부으며 수년 간에 걸쳐 비공식 수사팀을 꾸리기에 이른다.

그렇게 은퇴한 펜실베이니아 경찰 베테랑 형사, 유명 법의학자 셋을 필두로 다음과 같은 자체 조사 보고서 결론을 도출한다.

"뒷목의 상처는 자살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핏자국도 너무 적다. 척수 손상으로 신체가 마비 됐을 것이므로 스스로를 찌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엘렌의 부모는 2018년부터 필라델피아시와 오스본 박사를 상대로 딸의 사망 원인을 자살이 아닌 미정 혹은 타살로 변경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 및 미디어 등지를 통해 사건에 대한 것들이 폭 넓게 전파되며 청원 운동도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유족은 엘렌의 약혼자이자 최초 발견자였던 샘에게로 의심의 화살을 돌린다. 샘의 친척이 법조계 거물 인사였으며, 그로 인한 압력으로 인해 경찰&검찰&검시관 측이 공정성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채 서둘러 자살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

당연히..

이러한 이야기를 접한 상당수의 대중은 자연히 음모론적 시야로 해당 사건을 접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지리한 법정 싸움이 이어지면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이 유가족의 상고를 받아들인다. 이에 필라델피아시는 2025년 2월 유가족과 합의하며 배상금 65만 달러 지급 및 사망 사건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다.

그리하여..

2025년 10월.

독립적 사건 재검토 권한을 부여 은 필라델피아 수석 검시관인 린지 사이먼 의학박사가 3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놓는다.

해당 보고서는 사건 기록과 수사 보고서 및 검시 보고서, 그리고 유족 측이 제시한 자문 보고서까지 총 수천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자료를 모두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엘렌 그린버그의 사망 방식은 자살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다.

분명, 해당 사건은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건 자체부터가 결코 평범하지 않으며 검시 통계적으로도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많은 의문이 존재하면서도 어찌하여 타살이 아닌 자살로 분류된 것일까?

다음은, 린지 사이먼 의학박사의 원점 재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시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베니스 로프트 아파트는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가 가동되며 CCTV들도 상시 돌아가던 고급형 주거 단지였다.

엘렌의 약혼자 샘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46분경 1층의 짐(Gym) 입구에 출입했으며 오후 5시 30분경 6층으로 돌아왔다. 이는 키팝 시스템 로그의 기록에 따른 것이며, 아파트 내 CCTV들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그 직후 샘은 집안 문 랜치가 잠겨 있고 엘렌에게서 반응이 없자 로비로 내려가 컨시어지 측에 상황을 알리고선 문을 딸 수 있는 유지보수 직원 여부를 확인한다. 문이 안에서 스윙 바 락이 걸린 채였기 때문에 열쇠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한편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엘렌에게 전화를 시도해도 받지를 않았고, 본격적으로 걱정이 된 샘은 문을 발로 차서 열어도 되는지를 묻는다. 이에 역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컨시어지 측은 어깨로 밀어서 열 수 있을 것이라며 랜치 파손은 걱정하지 말라고 대응한다.

그렇게 오후 6시 29분경, 샘은 현관문에 몸통 박치기를 가한 끝에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이미 싸늘하게 식은 엘렌을 마주한다.

이 일련의 과정은 모두 아파트 내 보안 시스템들에서 기록된 로그이며, 샘과 엘렌의 이웃들 역시 샘이 문을 두들기며 엘렌을 부르는 것을 목격했다.

아파트 내에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으며, 이는 CCTV 증거 외에도 당시 폭설로 인해 수 cm가 쌓인 눈이 그대로였다는 점에서도 증명되는 사실이다.

또한, 현장인 6층의 603호실 내부 역시 어떠한 침입 및 탈출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밀실이었으며 현관문의 랜치 역시 안에서만 잠글 수가 있는 구조였다.

사건 당일 엘렌은 샘에게 직장 문제로 속상해하며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엘렌은 직장 문제로 인해 사건 직전 2개월 가까이 불안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총 3번의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았다.

엘렌을 진료한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그녀는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을 호소했단다. 그녀가 재직하던 초 중등 통합 공립 학교에서 갑작스레 성적 규정에 대한 변경 지시가 내려온 것과 더불어 까다로운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었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업무에 있어서 하드워커인 동시에 완벽주의자와 같은 성향인지라 끊임 없이 이어지는 업무 강도와 지속적인 비판감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것이라 설명했단다.

엘렌은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할 정도였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와 불안증은 그녀의 부모 중 한 명이 병원에 직접 연락해 보고할 정도였다고 한다.

한편, 처음 그녀는 불안증 치료차 서트랄린을 처방받았다가 이내 알프라졸람으로 변경됐고 수면을 돕고자 클로나제팜과 함께 졸피뎀까지 복용하게 됐단다.

헌데, 과연 이러한 그녀의 불안증이 급작스러운 자살로 이어질 만큼 심각했던 것일까?

그녀를 담당했던 정신과 의사는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는 고작 총 3번의 세션만을 진행했을 뿐이다.

사실 엘렌은 이미 최소 반년 전부터 스트레스와 불안증에 본격적으로 앓고 있었으며, 이는 직장 동료 및 주변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부모 또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다.

경찰의 엘렌 주변인 인터뷰에서,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교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과 그에 따른 우울증을 겪고 있었노라 증언했다. 엘렌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깊은 불행감을 토로하며 매번 자신의 일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불만을 털어놨고, 그러한 것이 그녀의 유일한 스트레스였다고 한다. 한 친구에게는 임신을 하고서 휴직을 한 뒤 이후 돌아가지말까하고 반 진담으로 토로할 정도였다고.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엘렌의 직장 동료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2010학년도 초반부터 교육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으며 삶 자체가 일에 치이게 돼버렸다고 한다.

이 무렵 엘렌은 학기 초라는 이유를 들어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하고자 본래보다 조금 후한 성적을 줬다고 한다. 허나 학교 측에서 기존의 성적 시스템에 대해 변경 지침을 내려왔고, 이에 그녀는 학생들에게 학기 초보다 낮은 성적을 줘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직장 내 변화가 그녀에게 커다란 시련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게다가, 그녀의 부모에 따르면 엘렌은 기질적으로 심약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부모 측은 그렇기에 오히려 엘렌이 스스로 자해하거나 자살할 리가 없다고 주장)

한편..

나날이 증세가 심화되는 엘렌을 두고서 직장 동료들은 외부로부터 도움을 구하라 조언할 정도였으며, 그녀의 부모 역시 치료를 권할 정도가 됐다.

그렇게 부모의 권유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엘렌. 이에 따라 그녀의 불면증이 나아지는가 싶었으나, 한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상담이나 약물의 효과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극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위로조차 쉽지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사건 무렵이 다가오면서 엘렌은 사교 모임을 거의 회피하다시피 하며, 설상가상 사건이 있던 주간은 성적 제출 마감이 있던 주간이었단다.

엘렌의 약혼자인 샘은 그녀가 식은땀 및 심박수 증가 증세를 보여 정신과에서 진료 및 처방약을 받는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다만, 사건이 있던 1월경 엘렌이 자신이 미쳐도 여전히 사랑해 줄 거냐고 물어왔기에 조건 없이 그럴 것이라며 위로했던 적이 있다고. 다만 엘렌이 직장 동료 및 친구들에게 토로한 수준이 아닌, 직장 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전해온 정도였다고. 이에 샘은 당장 그만두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 보자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약혼 반지를 들어보이는 엘렌 (Ellen Rae Greenberg)

해당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소 엘렌과 샘의 관계에 대한 것이겠다.

담당 정신과 의사, 직장 동료, 친구, 그리고 그녀의 부모 모두 입을 모아 둘은 아주 사이가 좋았으며 불화는 전혀 없었다고 인터뷰했다. 늘상 불안에 시달리던 엘렌이 웃음을 보일 때는 바로 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였다고. 친구들은 둘을 아주 멋진 관계의 연인이라고 표현했으며, 평소 엘렌이 샘을 끔찍이 사랑했으며 샘 역시 좋은 남자였다고 증언한다.

특히, 한 직장 동료는 엘렌이 샘을 가리켜 백마 탄 기사라 언급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담당 정신과 의사 역시 세션 과정에서 엘렌이 유일하게 행복하게 보였던 순간은 약혼자 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였다고.

이렇듯, 둘의 연인 관계 사이에선 불화나 특정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주변인 모두가 칭찬 일색일 정도의 관계였다고.

그리고, 이는 엘렌의 부모 역시 동일한 증언을 했었다. 다만, 사건 초기 인터뷰와 달리 이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던 시점에선 그녀의 부모는 샘을 음모론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버린다.

(사담으로, 사실 이는 의문사 또는 미제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족의 심경 변화이기도 함. 인간의 특성상 어찌할 수가 없는 부분이므로, 유족 측에 대한 수사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정보 및 브리핑 제공만이 현실적인 방도겠음)

한편 엘렌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포렌식 한 결과 '우울한', '자살', '자살 방법' 키워드로 접속한 HTML 파일이 20개에 달했다.

사건 당일은 성적 제출 마감일이었다.

엘렌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직장 동료는, 그녀가 성적 제출 마감을 앞두고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오후 일찍서부터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성적 제출 작업 중이었으며, 오후 3시 41분경엔 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성적 제출 마감을 완료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표했다. 오후 4시 45분경 샘이 짐으로 향할 때까지도 작업 중이었다고 한다.

사건 현장 감식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인 603호실은 외부의 침입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주방 바닥에서 포착된 혈흔 속 부츠 자국도 엘렌이 신고 있던 부츠와 일치했다. 주방 외의 바닥에선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의 혈흔 증거는 '침입자에 의한 빠르게 반복된 찌르기 및 광란의 공격'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즉, 엘렌에게 가해진 공격은 천천히 조심스레 이뤄졌음이 방증 된다. 현장 일대는 어떠한 소동이 발생했음을 짐작게 하는 증거가 전혀 없었으며, 주방 조리대 위의 엎어진 칼 블록이 전부였다. 이는 엘렌이 칼을 꺼내고자 스스로 칼 블록을 엎었을 경우 일치하는 모습이다.

엘렌의 시신에선 몸싸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침입을 당할 경우 필수불가결인 방어흔의 흔적 역시 전무했다. 방어흔은 인간의 반사신경과 맞닿은 것이므로 공격당했을 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현장 일대 및 엘렌의 의복, 그리고 엘렌의 손톱에서도 침입자 및 저항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 전문가들(엘렌의 부모로부터 고용된 )의 자문 보고서 속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좌측 가슴 자창이 엘렌의 대동맥과 폐를 관통하며 출혈이 발생했고, 이 다량의 내부 출혈은 칼이 가슴에 꽂혔을 때 살아있었음을 의미. 해당 자창이 마지막으로 가해진 자창 또는 절창임. 해당 상처 경로에서의 출혈 기록 그리고 간이나 장간막 부상의 정도로 인해 해당 상처가 마지막으로 가해진 부위에 해당하며 의식 불명에도 다소간 시간이 걸렸음을 입증함.

목뒤의 자창 과정에서 척수 결손이 생성됐으므로 엘렌은 스스로를 찌를 수가 없었다고 하나, 척수 조직학만으로는 척수 결손이 언제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 마지막 좌측 가슴 자창 당시 대량의 출혈 발생을 통해 그녀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척수 결손은 사실 부검 시 발생한 인공적 산물로 보는 게 타당.

부검 사진들에서도 척수 결손이 원통형 모양에 불규칙한 가장자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나이프에 의한 상처가 아닌 둔탁한 도구에 의한 결손과 일치함. 따라서 결손의 크기를 고려할 때 부검에 사용되는 장비인 탐침(probe)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합리적임. 부검 사진 속에서 척수 결손 옆으로 탐침이 함께 찍힌 것 또한 해당 의견을 뒷받침함. 사진들을 통해 다수의 탐침이 다른 손상된 장기 및 구조에 삽입 과정에서 실수로 척수 결손을 일으켰다고 결론.

문제의 척수 결손 부위는 엘렌의 생전에 발생했더라도 의학적으론 엘렌을 무력화시키거나 움직임을 막지 못하는 것이었음. 따라서 외부 공격이 있었다면 반드시 방어흔이 존재해야 했음. 현장의 혈흔 패턴은 공격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엘렌에게서 어떠한 신체적 구속 증거도 찾을 수 없었으며, 마지막 자창인 좌측 가슴 이전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었다는 해부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타살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한 엘렌의 척수 결손은, 오히려 타살이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스모킹 건임.

엘렌의 부검의였던 오스본 박사 역시 척수 결손은 생전 무력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란 소견을 내놨음. 무엇보다도, 당시 신경병리학자 박사가 척수를 검사한 결과 척수의 결손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음.

또 외부 전문가들은 엘렌이 목 졸림에 의한 교살로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는데, 엘렌의 목에서 발견된 극도로 작은 두 점의 타박상은 목 혈관을 압박하는 해부학적 위치에서 벗어나 있음. 또 엘렌의 얼굴이나 결막에서 점상 출혈 없었음. 설골과 후두 골절 또한.

후두부 부위 자창에 대해 뇌신경 및 뇌 절단으로 인해 보행과 운동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주장 역시, 엘렌의 우측 중소뇌각의 손상 정도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음. 해당 부위의 천공으로 인해 뇌 기저 표면에서 국소 지주막하 출혈이 초래됐는데, 이는 해당 부위 부상 발생 당시 엘렌이 살아있었음을 입증함.

자창 중 11개의 상처에서 엘렌 사후에 살인을 은폐하고 가해진 것이라는 주장은, 칼에 의한 부상이 얼마나 아픈지 테스트하기 위해 스스로 찌르는 이른바 주저흔으로 설명됨. 해당 상처들 모두 극도로 작고 얕았다는 점이 방증.

(Office of the Philadelphia Medical Examiner)

외부 전문가들은 또한 둔기와 같은 것에 의한 타박상이 11곳 발견됐고 각각 회복 단계가 다름을 이유로 엘렌의 약혼자 샘에 대한 의구심을 주장. 부검 사진 검토 결과 여기에 추가로 20곳의 타박상을 확인. 이러한 타박상 대부분은 부검 당시 회복 중인 것으로 보였음. 그리고 타인에 의한 의도적 가해로 인한 타박상과는 일치하지 않았음. 더불어 타박상이 주로 분포된 부위(엉덩이 높이 이하)로 미루어 1학년 교사 업무 및 일상생활 활동 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으로 인한 것이라 사료됨.

뒷목 자창의 경우, 엘렌에게서 어떠한 신체적 장애나 운동 범위 제한이 없던 20대였으므로 스스로 칼을 쥐고서 찌르는 게 불가능하지 않은 부위임.

종합하자면..

엘렌은 불안증을 앓던 젊은 여성으로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요할 정도였음. 처방 약물 변경이 불면증에는 도움이 됐지만 불안 자체를 해결해 주지 못함. 불안한 생각은 증대하고 이에 따른 행동 에너지 역시 증가하게 되던 상황이었음.

의복 위로의 자창 및 목 뒤쪽이나 몸통 중앙에 국한된 부상 분포는 분명 특이한 사항임. 허나 엘렌이 스스로 그러한 자창을 낼 수 있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음.

현장인 아파트의 CCTV 및 시스템 로그, 현장 감식, 부검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엘렌의 사망 방식은 자살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

엘렌의 부검 컴퓨터 모델링 중 뒷목 부분 (Office of the Philadelphia Medical Examiner)

결론적으로..

엘렌의 사망 방식은 분명 법의학적 문헌 통계상 드문 자살 케이스이나, 현장 감식 및 법의학&해부학적 측면에선 결코 타살일 수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엘렌의 시신과 부검 결과는..

그녀의 기묘한 자살 방식은, 오히려 겁이 많은 기질로 인해 자신의 시야에 직접적인 노출이 없는 선에서 여러 군데를 마치 테스트하듯 자해하던 중(뒷목 부위 그리고 의복 위로 찌른 점->주저흔 및 시험흔, 그래서 상처 주변으로 혈액양이 적고 말라 있었음), 그렇게 점차 고조되던 와중 최종적으로 가슴 부위에 칼을 꽂으며 운명을 달리 했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방어흔이 전무) (복용 중이던 약물로 인해 고통에도 다소 둔감했을 것으로 추측)

그렇다면, 엘렌의 부모가 거금을 들여 고용했던 외부 자문 인사들은 어째서 하나같이 타살 의혹을 주장했던 것일까?

놀라운 사실은..

과거 이름을 날린 바가 있던 법의학자 셋을 필두로 한 총 여섯 명의 자문가는..

하나같이 경찰의 수사 기록을 함께 검토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엘렌의 정신과 기록을 검토한 자문가는 고작 한 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부검 결과 중 특정한 사항 만을 들어 타살이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게다가 그러한 주장 역시 결과적으론 자료의 제대로 된 분석이나 재검토 없이 겉핥기식으로만 이뤄졌던 것이다.

여담으로..

엘렌의 부검의였던 오스본 박사가 부검 당일 타살로 추정했다가 이후 자살로 소견을 변경한 것은, 이후 경찰의 수사 기록 및 현장 감식 자료들을 받고서 정보를 취합 및 종합했기 때문이다. (훗날 유족의 민사 소송 제기와 여론의 압박이 있자 오스본 박사는 다시 타살로 보인다고 말을 바꾸기도 함)

허면, 다른 자문가는 몰라도 법의학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셋은 어째서 그러한 행보를 보였던 것일까?

분량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들 셋은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건들에 '임팩트 있는' 주장을 내세우던 전력이 있다. 또, 그러한 주장들은 다른 법의학자들과의 소견과 다르곤 했다.

Philadelphia Inquirer

그리고..

사건은 막을 내리지 않았다.

올해 2026년 1월,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검찰청이 엘렌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소환장을 발부했다.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검찰청 측은 아직 어떠한 논평 요청도 받지 않고 있다.

허나, 부검 당시의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 현대 법의학 측면에서 분석된 2025년 10월의 보고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엘렌 그녀의 부검 기록은 법의학과 해부학 부문 모두에서 너무도 명백하게 '타살이 아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부검 자료 및 기록은 법의학자들 간의 사소한 의견 갈림이 있을지언정 본바탕을 뒤덮는 조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사건과 관련한 여론을 의식하며 최초 초동 수사 과정의 부실함을 '엄격하게' 짚어내는 이른바 계도적 성격의 비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말 비극이다.

사건을 둘러싼 비극은 당사자인 엘렌은 물론이요, 유족과 주변인에게도 끝나지 않은 영겁의 아픔을 퍼뜨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선..

언론 및 미디어의 입장에선 아무래도 냉정하게 객관적 측면을 부각하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렇게 해당 사건은 유족 측의 주장(사망 당시 엘렌이 약혼 반지를 침대 옆 탁자에 가지런히 놓았는데 이것은 샘을 피해 떠날 준비를 한 것이며, 그러한 와중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 샘의 친족 중 법조계의 권력자로 인해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가 실패한 수사를 덮고자 자살로 종결짓고자 한다)이 포커싱되면서..

이미 미국 커뮤니티 상에선 그러한 음모론이 정설로 취급받는 상황이다.

(사담으로, 사실 이는 의문사 또는 미제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족의 심경 변화이기도 함. 인간의 특성상 어찌할 수가 없는 부분이므로, 유족 측에 대한 수사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정보 및 브리핑 제공만이 현실적인 방도겠음)

해당 사건에서 정말로 미스터리하면서도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한 사람의 내면은 어느 누구라도, 설령 세상 가장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건 어느 한순간이며 그로 인해 사람은 너무도 손쉬이 무너져버린다는 점.

바로, 그러한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할 측면일 것이다.

(Ellen Rae Greenberg)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Civil Complaint: Estate of Ellen Greenberg v. City of Philadelphia et al.>
<Commonwealth Court of Pennsylvania Opinion (No. 1224 C.D. 2021)>
<Forensic Neuropathology Consultation Report (Wayne K. Ross, M.D.)>
<Forensic Pathology Review and Opinion (Cyril H. Wecht, M.D., J.D.)>
<Independent Review of Philadelphia MEO Case 11-0420 (Lindsay Simon, M.D., Oct 2025)>
<NMS Labs Forensic Toxicology Report (Case No. 3011989)>
<Petition for Allowance of Appeal: Supreme Court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Medical Examiner Post Mortem Report (Case ME 11-00346)>
<Philadelphia Police Department Death Investigation Report (DC# 11-05-001577)>
<Settlement Agreement and Joint Statement: Greenberg Estate & City of Philadelphia (Feb 2025)>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