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제가 사람을 죽였대요
다른 사람의 증언 하나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남자의 이야기!
본 글은, 미국 코네티컷주 법 역사에 흉터를 짙게 남긴 어느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도 살인을 저지른 남동생이 자신의 친형이 진범이었다고 증언하면서 동생에겐 종신형이, 그리고 친형에겐 전기의자형의 사형이 선고됐던 사건이죠. 사건의 증거는 증언 하나뿐이었으며, 친형이었던 남자는 선고와 함께 수년간 복역 과정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답니다. 과연, 어떤 결말이 나왔을까요?
* 본 글은 단순히 범죄사건과 관련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오락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악랄한 범행성을 알림과 동시에 범죄의 연보年譜를 통한 교육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ama, just killed a man
정의는 때로 늦게 도착한다.
근데 너무 늦게.
이야기는 1950년 3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은 조셉 타보스키의 26번째 생일이었다.
그리고, 이날 그가 태어나고 자라 거주하던 코네티컷 하트퍼드 지역의 작은 주류 판매점에서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주류 판매점은 현금을 다루지만 보안이 취약해 범죄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쉬웠는데, 이날 가게 주인은 얼굴 부위에 총상을 입고서 3일 가까이 생사를 오간 끝에 결국 사망하고 만다.
가게 주인이 간신히 의식을 되찾을 때마다 경찰에게 총격범에 대한 인상착의를 제공했는데, 그에 따르면 범인은 '금발 또는 밝은 색상의 머리에다 동안이었으며 키는 보통'이었다고 한다.
한편, 피해자의 증언 외에 이렇다 할 단서가 없어 1년 가까 애를 먹고 있던 경찰 앞으로 한 남성이 뜬금없이 자수를 해온다.
남성은 앨버트 타보스키였으며, 자신의 친형인 조셉이 사건의 공범이자 주범이었노라 자백한다.
그렇게..
1951년 1월 19일 체포된 타보스키 형제는, 반년 후 배심원단으로부터 각각 1급 살인죄와 2급 살인죄를 평결 받으며 전기의자형(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헌데..
해당 사건에서 증거는 오로지 동생인 앨버트의 증언뿐이었으며, 이 앨버트는 수감 생활 한 달도 안 돼 정신 이상 증세로 인해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리고 형인 조셉은 '짙은 머리에다 도드라진 턱과 남성적인 이목구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장이 190cm'에 달했다.
Put a gun against his head
조셉은 복역 내내 무죄를 주장하며 동생인 앨버트가 평소 자신을 시기해 갈등을 빚었기에 누명을 씌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조셉의 변호인 측은 사건에 대한 증거가 신뢰할 수 없는 정신 상태의 증언자뿐이었으므로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해 왔다.
여기서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들어 조셉의 손을 들어줬고, 1955년 10월 초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를 완전히 취하한 동시에 이전 유죄 판결을 무효화 한다.
그렇게..
언제 사형당할지 모를 52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조셉이 출소를 하게 된다.
조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떻게 무고한 이에게 이토록 큰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느낀 무력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엄마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아팠어요. 법은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더군요. 앞으론 주차 딱지도 안 끊을 거예요."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1956년 12월부터 1957년 1월에 걸쳐 2인조 강도가 코네티컷 중부 지역을 들쑤신다. 이들은 상점가를 털고는 가게 주인들의 머리에 총상을 입히는 식으로 강도 살인 사건을 일으켰다.
1957년 1월, 경찰은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남은 신발 가게 주인으로부터 범인이 12 사이즈 신발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다.
그리고..
경찰은 그간 수집한 2인조 강도의 인상착의 목격담과 이 12 사이즈 신발에 대한 진술을 통해 막연히 직감으로만 의심하고 있던 어떤 2인조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1957년 2월, 경찰은 2인조 강도를 체포한 뒤 기소하기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자백을 통해 범행 무기 은닉처까지 확보한다.
이 2인조 강도 중 한 명은, 바로 조셉 타보스키였다.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조셉은 자신의 이전 모든 범행을 털어놓는다.
그의 동생 앨버트의 자백 따라, 자신의 26번째 생일인 1950년 3월 23일에 돈 좀 벌어보자며 동생을 데리고서 강도 살인을 저질렀었다.
이후 보다 조종하기 쉬운 파트너를 영입할 요량이었는지, 그는 9살 수준의 지능이었던 아서 쿨롬을 하수인으로 삼아 10주에 걸쳐 강도 살인 행각을 벌였다.
이로 인해 7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수는 그보다 더 많았다. 이들이 강도질 한 돈은 400달러가 채 되지 않았다.
조셉은 대부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총격을 가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범죄자들 사이에서 떠돌던 '머리에 총상이 가해지면 탄도 증거가 사라진다'라는 일종의 도시 전설을 믿었기 때문이라 밝혔다.
Too late, my time has come

1957년 6월 재판을 통해 이 둘은 모두 1급 살인죄 유죄 판결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는다.
조셉은 1959년 복역 중 두 번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으나 교도관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리고 1960년 5월 17일 22시 30분경, 36세의 나이로 전기의자서 생을 마감한다.
그는 코네티컷주에서 전기의자로 처형된 마지막 사형수였다.
이상..
1950년대 황금기라 불리던 미국의 풍요로운 쇼윈도 뒤편으로 발생한..
법치주의 시스템의 끔찍한 오류 보고서였다.
정의는 때로 늦게 도착한다.
근데 너무 늦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다만, 정리된 비극일 뿐.
참조
<Murder One: Mad Dog Taborsky & Me> Elizabeth Benedict
<The New York Times/One Law and the Violent History Behind It> Dick Ahles